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시장은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고양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①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과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상담 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마을상담자는 상담 신청에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담 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