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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7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동두천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고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동두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26. 5. 6.>
2. 관광약자 관광 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 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개정 2026. 5. 6.>
4.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제6조

조성 사업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6. 5. 6.>
4.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26. 5. 6.>
5.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개정 2026. 5. 6.>
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7.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개정 2026. 5. 6.>
8.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