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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867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제7조에 따른 지급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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