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제7조에 따른 지급 비율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