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 외의 재해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 외의 재해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농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