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
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서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을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3. 건물 안전점검 지원
4.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착한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