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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685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 및 신설 억제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치법규 내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정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규제정비 추진계획 및 정비 성과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의 등록

① 소관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규제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재검토

①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③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제11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사 승인된 규제는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해당 조례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출된 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소명요청 시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소관부서에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정비건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규제의 심사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중요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중요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중요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중요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대상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중요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11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중요규제의 신설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정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심사, 중요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 9. 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관내 지역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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