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및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