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ㆍ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참여대상자 모집,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 보상액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현수막: 19세 이상 주민
2. 현수막 외: 60세 이상 주민
①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불법광고물 접수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행정용ㆍ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