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점자블록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표준안 준수사항
4. 그 밖에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
2.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표준설치안에 따라 점자블록 설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