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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5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공직자 또는 그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참여도 및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점수를 가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청렴도 향상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도 조사ㆍ평가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ㆍ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이바지한 부서ㆍ공직자ㆍ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