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공직자 또는 그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참여도 및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점수를 가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ㆍ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이바지한 부서ㆍ공직자ㆍ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