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송풍 및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공인기관이 검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 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④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야한다.
1.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2.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