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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4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 서구에 소재하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ㆍ발전시키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노포 맛집”이란 관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포 맛집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포 맛집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포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신청 절차, 세부 선정기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노포 맛집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그 밖에 노포 맛집으로 지정하기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