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4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가구 발굴 대상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7. 가족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기가구 발굴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지원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