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