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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684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지원 단체의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진흥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ㆍ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5. 청소년활동 관련 축제ㆍ행사 개최 및 지원
6. 청소년단체 지원 및 육성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 확보 및 공공시설 개방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구청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