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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4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