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계도 기간
7.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