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