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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3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