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대구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중부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단체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