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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자치법규 225682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해 부실시공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ㅁ`“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수해복구 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
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교육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실명제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시공 신고센터 연락처 및 신고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명 등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다.

제8조

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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