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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2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