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 및 기업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 및 기업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연제구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기초 및 행정 적용 사례
2.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구청장은 행정 및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