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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및 종사자 건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2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여건과 구민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에서 설치 운영되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급식실 조리 환경개선

① 구청장은 급식(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

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건강검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시 조리 작업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암 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②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