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