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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1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