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ㆍ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ㆍ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ㆍ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ㆍ「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