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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각 동(洞)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주민 참여의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역량 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행인력 안전 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포상금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
3.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13조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