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치매전담시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드림로 846에 둔다.
치매전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2. 치매환자의 인간존중 돌봄,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입소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치매전담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료기관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치매전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전담시설의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험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매전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시설의 일부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일반실”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반실의 입소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을 따르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따르며, 기능 및 입소 대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