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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0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7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송수단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중증도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응급환자 이송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가구원

제4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관내 이송될 때 응급차량 이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관외 의료기관을 거쳐 관내 종합병원 등으로 다시 이송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등

①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