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파크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 각종 편의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파크골프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이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파.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하.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에 주소를 둔 자
3.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주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전체 예약 가능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시설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리자가 고지한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지방공사ㆍ공단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
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