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
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방안
4.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
2.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동기술 개발 촉진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자 융합 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
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포럼, 세미나, 공모전 등을 포함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
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
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나. 전문가, 교수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