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팜 시설 설치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 확대
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