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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0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7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5.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