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