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또는 주요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중 시본청의 정책에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연구용역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5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책에 대해서도, 최초로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성과와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책 유효성 검증 시 정책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정책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4.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정 정책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당 정책의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권고 대상 정책은 해당 사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폐지 권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과 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을 심의한다. 다만, 정책 유효성 검증 시기가 지났거나 정책이 시행 예정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