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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680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7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4.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 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①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