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도시통합정보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황실(이하 “통합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교통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연계 등을 위하여 기관 내 또는 기관 외에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위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이하 “통합관리”라 한다)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것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별지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사업과정에서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연동되는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업체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운영
2. 방범, 교통 서비스 등 통합관제상황실 운영
3. 방범, 교통 서비스 등 관련 시스템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발굴, 사업추진 및 운영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1.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방향
2.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현황
3.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통합관제상황실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관리 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해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각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해야 하고,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상황실에 근무하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제요원에 대하여 관제요령, 보안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내게 하거나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상황실을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출입하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경찰ㆍ교육기관 등 시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시통합정보센터에 통합관리ㆍ관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용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른다.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이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업무중단 시 최단시간 내 핵심 업무 복구를 위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연속성관리체계 운영계획 수립
2. 업무연속성관리체계 운영 업무지침서 정비
3. 재난ㆍ재해 등 비상대응 종합훈련(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일치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같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유출 또는 변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하며, 30일 경과시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영,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