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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79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도시통합정보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황실(이하 “통합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교통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연계 등을 위하여 기관 내 또는 기관 외에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위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이하 “통합관리”라 한다)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것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별지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사업과정에서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연동되는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업체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3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운영
2. 방범, 교통 서비스 등 통합관제상황실 운영
3. 방범, 교통 서비스 등 관련 시스템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발굴, 사업추진 및 운영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1.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방향
2.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현황
3.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통합관제상황실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관리 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해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각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해야 하고,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상황실에 근무하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제요원에 대하여 관제요령, 보안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보안대책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내게 하거나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상황실을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출입하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ㆍ교육기관 등 시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시통합정보센터에 통합관리ㆍ관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통합관제상황실 관제업무 등의 외부 용역

① 시장은 통합관제상황실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용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른다.

제21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2조

업무연속성 관리

① 시장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이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업무중단 시 최단시간 내 핵심 업무 복구를 위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연속성관리체계 운영계획 수립
2. 업무연속성관리체계 운영 업무지침서 정비
3. 재난ㆍ재해 등 비상대응 종합훈련(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3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일치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같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5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유출 또는 변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하며, 30일 경과시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영,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