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4.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5.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물건의 예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 등을 말한다.
10. “책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한다.
③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감정평가업법인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
3.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순위명단 및 선정 심사 기준
4.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의뢰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③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④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심사업무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결과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⑧ 발주부서의 장은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 의뢰목록 및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하며, 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 감정평가사의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 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②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을 우선 선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서 배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배제기간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1. 평가 의뢰일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
2.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주관부서에서는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반사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