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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자치법규 225679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 및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정원관리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인력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직종의 분류

시장은 직무의 종류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직종을 분류하고 필요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사회보험 가입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제9조

퇴직급여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년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제11조

고용보장 등

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직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휴직 등

시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다.

제13조

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체ㆍ임금 협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①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 조건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노동조합

공무직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노사협의회

시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

제17조

고충 처리

① 공무직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고충 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교육훈련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산업안전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재해보상

시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1조

복무의무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3. 공무직근로자는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공무직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7. 공무직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공무직근로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