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야간시간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야간시간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취약지역"이라 함은 평일 근무시간 외 및 주말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의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민간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야간시간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및 감독을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