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교류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영상 제작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 또는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