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한우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한우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한우 특화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9-3번지 일원으로 한다.
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예천한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 및 홍보
2.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
3.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특화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특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① 특화센터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