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내 농업인의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내 농업인의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산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6조 및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