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상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소방, 경찰 등(이하 “유관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과장
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산시의회 의원
나.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담당공무원
다. 경산소방서장 또는 경산경찰서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산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
2.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3.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4.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시장이 정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