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다회용기를 포함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경산시의회
다. 「경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산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만,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내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