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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782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예우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 소개 등의 예우
3.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