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 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고충상담창구”란 스토킹 피해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5. “고충상담원”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되어 스토킹 피해 상담 및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겪게 되는 불이익, 따돌림,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책임 전가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 그 밖에 무안군의회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2.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ㆍ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의회와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ㆍ위탁업체 직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의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자료,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4.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③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2. 스토킹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4.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④ 의장은 예방교육 자료와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상시 게시하거나 자료집으로 비치하여,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기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상담원의 전문성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 접수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조치 검토 및 시행을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5.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예방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관련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스토킹 행위자인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상급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 사실을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또는 피해자의 진술 방해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 행위
⑧ 의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모바일 기기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관리책임은 의회사무과장에게 둔다.
⑨ 소속 직원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①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 또는 고충처리를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고, 조사 신청 등 후속 처리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진술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 중 스토킹 피해 또는 위험 정황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하여 근무 시간ㆍ장소 변경, 배치전환, 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스토킹 발생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근무 일정ㆍ장소 파악 금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적절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보호조치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피해 사실 및 관련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⑥ 기관 또는 단체에서 스토킹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서면,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사이버신고센터 포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 동의를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ㆍ명예ㆍ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내용은 비밀로 관리한다.
④ 의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되,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조사 방법 및 경과, 사실관계,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 여부,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피해자의 신원, 진술 내용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 상담ㆍ신고ㆍ협력,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구 또는 신청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불리한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파면ㆍ해임ㆍ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ㆍ정직ㆍ감봉ㆍ강등ㆍ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ㆍ전근ㆍ직무 미부여ㆍ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보수ㆍ상여금 차별 등 근로조건상의 불이익
5. 교육ㆍ훈련 기회 제한, 예산ㆍ인력 제한, 자격 박탈 등 직무상 불이익
6. 따돌림ㆍ폭행ㆍ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방치
7. 부당한 감사ㆍ조사나 그 결과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ㆍ신고자ㆍ조력자ㆍ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의장은 피해자에게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 고충상담원 및 스토킹 고충 관련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 진술, 사건 내용 등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에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내부 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은 스토킹ㆍ성폭력ㆍ노동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 시 피해자 또는 고충상담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토킹 해당 여부 및 2차 피해 여부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 검토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피해자에게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되, 피해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스토킹 사건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의 조사 경과 및 주요 사실관계
2.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사항
3.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및 향후 조치 계획
4.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의 진행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 수단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통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진술 내용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의장은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통보한 후에도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 처리 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황을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 절차에서는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도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징계 수위는 스토킹 행위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영향, 재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동일ㆍ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의장은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발방지대책과 연계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스토킹 행위자가 무안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 전이라도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신속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 결과
2. 스토킹 방지 및 예방교육의 개선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2차 피해 방지 조치
4.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ㆍ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5. 기타 기관 내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스토킹 사건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시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인식 조사, 피해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ㆍ상담ㆍ법률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스토킹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상급기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이후 조사 및 조치는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사건을 상급기관에 이관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건 발생기관은 상급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피해자의 근무시간ㆍ장소 조정, 접근금지 등 긴급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상급기관은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이관된 사건의 처리 경과와 결과를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