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8〉
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8〉
① 이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ㆍ기증도서ㆍ교환도서 및 그 밖의 도서로 구분한다.〈개정 2014ㆍ8ㆍ8〉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 10진분류법(KㆍDㆍC)에 의하여 분류하고 대장에 등재한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09ㆍ5ㆍ11, 2014ㆍ8ㆍ8〉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9ㆍ28, 2025ㆍ9ㆍ29〉 1. 월요일(이천시립도서관, 이천시립청미도서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이천시립마장도서관) 2. 금요일(이천시립효양도서관)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기휴관일에도 열람실은 개방한다.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개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시장은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내부수리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휴관 3일전에 그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삭제〈2005ㆍ6ㆍ9〉
① 도서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은 경기도민 또는 도를 달리하는 인접 시ㆍ군(음성군) 거주자로서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ㆍ공무수행등 공적인 목적으로 기관장이 제시하는 공문 소지자에 한 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3ㆍ2ㆍ5, 2009ㆍ5ㆍ11, 2014ㆍ8ㆍ8, 2016ㆍ7ㆍ5〉
② 시장은 학생 등이 대출ㆍ열람을 신청한 도서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03ㆍ2ㆍ5,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③ 삭제〈2005ㆍ6ㆍ9〉
④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3ㆍ2ㆍ5〉
⑤ 시장은 대출도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각종 통계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2ㆍ5,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삭제〈2001ㆍ3ㆍ7〉
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고, 1회에 대출하는 도서는 7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7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 신청한 도서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03ㆍ2ㆍ5, 2004ㆍ6ㆍ21, 2007ㆍ4ㆍ27, 2009ㆍ5ㆍ11, 2014ㆍ8ㆍ8, 2018ㆍ9ㆍ28〉
② 삭제〈2003ㆍ2ㆍ5〉
③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출장하여 회수한다. 회수가 불가능할 때 에는 제13조에 따라 변상토록하고 일정기간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3ㆍ2ㆍ5, 2014ㆍ8ㆍ8〉
④ 미반납 회원의 대출정지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3ㆍ2ㆍ5〉
⑤ 단체대출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1회 대출하는 도서는 500권 이내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 또는 대출 도서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7ㆍ4ㆍ27, 개정 2009ㆍ5ㆍ11, 2014ㆍ8ㆍ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8ㆍ8〉
1. 희귀도서,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5. 관보 및 공보, 신문ㆍ잡지류
6. 음향, 영상자료 및 특수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개정 2005 ㆍ6ㆍ9, 2007ㆍ4ㆍ27〉
② 시장은 장서정리 및 도서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도서 및 자료의 대출ㆍ열람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7ㆍ4ㆍ27, 2014ㆍ8ㆍ8〉
삭제〈2005ㆍ6ㆍ9〉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2016ㆍ7ㆍ5〉
1.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3.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무단집회, 상업적 교습 행위
6. 음란물 및 유해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시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① 시장은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도서를 분실하거나 오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실(훼손ㆍ오손)도서 변상 통지서를 열람인 또는 대출인에게 변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② 제1항에 따라 분실(훼손ㆍ오손)도서 변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해당도서와 동일 도서 또는 해당도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8〉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ㆍ4ㆍ1〕 〔전문개정 2016ㆍ7ㆍ5〕
그 밖에 도서열람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ㆍ2ㆍ5, 2014ㆍ8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