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이천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이천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농업인ㆍ여성농업인ㆍ영세농업인ㆍ중소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생산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사업
2.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유통관련 시설
3.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4.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 개설ㆍ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