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
2.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ㆍ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ㆍ장소ㆍ인력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