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이천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ㆍ감독은 제설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하며, 읍ㆍ면ㆍ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실시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하거나 운행 가능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설작업 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별로 선정 관리한다.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
2.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설작업 외의 경우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